인권경영
비에스지원은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며,
소통과 배려를 통해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헌장을 선언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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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자발적 근로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
하나. 비인도적 행위 금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된다. -
하나. 차별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 신분, 결혼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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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아동근로금지
아동근로자 고용은 금지한다. "아동"은 15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 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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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모성보호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준수하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임신 또는 수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금지한다.
(주)비에스지원 대표이사